정부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설계가 완료된 셈이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이 실시된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00%, 2차(2018∼2020년)에는 97%, 3차(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로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이 무상할당된다.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 이전 실시한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을 해 준다. 조기감축 유도를 위한 정책이다. 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되 제출한도는 배출권 10%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주무관청은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 시행도 주무관청에 맡겨진다.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3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12월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까지는 할당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는 관련 고시제정과 배출권거래소 지정/설치 등의 후속 대책이 남아 있다. 녹색위원회 관계자는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 사전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감축설비 설치나 기술개발 사업 지원 등 기업 대상의 정부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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