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한 달간 남양주와 포천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5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48건을 형사입건하고 21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총 6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A가구제조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지 배출관을 만들거나 사업장 내 벽을 뚫어 환풍기를 다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다른 가구제조업체인 B사업장과 C사업장은 소각 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난방용 보일러에 넣어 불법으로 소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러한 도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오염유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는 경기도 특사경(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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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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