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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시민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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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스마트폰·온라인·블랙박스 활용한 신고제도 강화 시행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 시민들과의 공조를 시도한다. 이로 인해 업무성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단속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시민신고문화 확산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적발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총 8만5294건에 이른다. 이 중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전체의 7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한 행위도 올 들어서만 1000건이 넘게 적발됐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고제도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생활쓰레기나 비종량제 봉투 등의 무단투기를 목격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http://gis.seoul.go.kr)이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무단투기 입증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신고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약 2억3000여만원이다.

'자치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포상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만2000원까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파파라치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등 문제점으로 축소됐던 자치구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해 시민신고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번 제도 강화의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령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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