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스마트폰·온라인·블랙박스 활용한 신고제도 강화 시행
서울시는 오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시민신고문화 확산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9월까지 적발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총 8만5294건에 이른다. 이 중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전체의 7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한 행위도 올 들어서만 1000건이 넘게 적발됐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고제도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무단투기 입증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민신고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약 2억3000여만원이다.
'자치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포상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만2000원까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파파라치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등 문제점으로 축소됐던 자치구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해 시민신고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번 제도 강화의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를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법령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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