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 등을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특히 김재철 사장은 국회모욕죄까지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날치기 청문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전례를 깬 것으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요구에도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강행해서 청문회를 진행시켰으니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이며 19대 국회 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 방안과도 한참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진짜로 중요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요구는 그냥 뭉개고 있다"며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정쟁에 유리한 것만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반민생적 발상이고, 이중적인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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