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 2월부터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토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에너지 평가서 온라인 신청·발급, 공인중개사 확인 같은 부동산 거래 첨부과정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소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때부터 허가 받은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아서 공개해야 한다. 효율등급이 없는 기존 아파트는 사용량만 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량만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유추할 수 있다"며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경우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