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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미도 거래땐 '에너지성능'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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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전면실시 앞서 시범사업 지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내년 2월부터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토록 한 제도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에너지 평가서 온라인 신청·발급, 공인중개사 확인 같은 부동산 거래 첨부과정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1260가구,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1998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매매·전세 거래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소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때부터 허가 받은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아서 공개해야 한다. 효율등급이 없는 기존 아파트는 사용량만 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량만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유추할 수 있다"며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원활하게 정착될 경우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과 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거용 에너지 평가서 일부

주거용 에너지 평가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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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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