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증권사에 루머를 퍼뜨리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 대표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 대표는 증권가에 자신이 투자한 A사의 경영난이 해소될 것이란 소문을 흘렸다. 이후 A사의 주가는 두 배 가까이 올랐고 경씨는 자신이 확보한 235만여 주의 주식을 팔아 3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경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주식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미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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