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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이사 지원, 검찰의 "발로 뛰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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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은 4일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7명에 대해 주거 이전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6명 및 학교폭력 피해자 1명 등 7명에 대해 모두 407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이사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이전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이전비 지원지침을 지난 4월 마련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중대범죄 신고자 및 증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수사 및 기소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지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내면 이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은 노출을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등으로 인해 지침이 마련된 지 반년 가까이 신청이 저조하자 직접 지원대상을 찾아 먼저 연락하는 적극적인 지원행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중 성범죄 피해자 A(34·여)씨의 경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검찰청 방문이 곤란하자 담당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가 서류가 접수된 경우다.

검찰은 지원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향후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담당 검사실과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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