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이사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이전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이전비 지원지침을 지난 4월 마련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중대범죄 신고자 및 증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수사 및 기소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지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내면 이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원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향후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담당 검사실과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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