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에 39억원이 배정됐다.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로 정비사업 24억5000만원, 뉴타운 14억5000만원이다.
보조가 가능한 범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에 대한 용역비,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등이다. 보조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은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후 9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6개월내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향후 조합이 마련된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요청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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