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변경허가 기술기준도 법으로 승격키로.. 'IPTV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IPTV사업자의 합병·분할, 양도, 사업권역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을 개정키로 했다. IPTV사업자의 방송국 설비 설치·유지 사항과 전송·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도 법에 명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변경허가는 시행령, 기술기준은 고시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IPTV 콘텐츠사업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콘텐츠의 수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법적으로 미비했던 IPTV 사업내용을 법률로 승격해 시청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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