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를 보면 진료과별 운영경비로 집행해야 할 선택 진료비 성과급을 개인 주유비, 자녀학원비 등 규정상 집행할 수 없는 용도로 2868만9000원을 부당 집행했다. 간호직 신규 채용 때 영어시험 합격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정해놓고 1차 선발인원이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과 다르게 합격기준을 30점으로 하향 조정해 14명을 부당 합격 처리했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가해 1028만1000원을, 환자에게 진료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 등을 임의비급여로 징수로 1872만2000원을 받아냈다.
같은 병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에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징수해 1953명의 환자로부터 1844만9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병원장의 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또 충북대학교병원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1억500만원을 회수토록 했고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전 병원장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 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해 2억6000만원을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은 12개에 이른다. 5년마다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면 7~8년 마다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층 강화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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