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9·10 내수활성화 대책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은 19일 현재 전년대비 1.6%포인트 오른 67.2%를 기록해 목표치를 충족했다. 중소·벤처투자액 규모도 하반기 목표치(5800억원)의 67%에 이르는 39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 산하기관의 전국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선 18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정부는 60개 공공기관의 이전 촉진을 위해 부동산 매각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했고, 평동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은 임대보증금을 분납할 수 있게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는 자격 요견을 완화했다. 수출입은행은 선박 제작금융 지원한도를 종전보다 5000억원 늘렸고, 신용보증 한도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무역보험 한도가 종전보다 20조원 늘어나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8배 이상 늘린다. 여수산업단지의 녹지비율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외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하고, 레저용 요트나 보트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신고 조건도 완화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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