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문제 라면 환불·교환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정청이 25일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85,00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63,500 2026.05.14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辛라면의 '매콤한 新기록'…전세계에 20조원어치 매운맛 선보였다, 누적매출 첫 돌파 편의점 커피는 동서식품, 캡슐은 네슬레?…스타벅스 로고의 진실[맛잘알X파일]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라면 전량 회수 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형마트들은 해당 제품이 대부분 판매돼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라면 분말스프의 유통기한은 대개 1년 정도로 식약청이 회수 명령을 내린 제품의 분말스프 유통기한이 2013년 5월인 것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라면들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며 "이미 제조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회전률이 빠른 라면 시장에서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대부분 판매가 됐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공문이 내려오면 판매됐던 제품을 전량 환불이나 교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대형마트 관계자도 "라면은 회전률이 빠른 식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다 팔렸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소비자가 구매했던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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