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를 저지른 자는 상당기간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금융투자협회내부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징계 경위와 금투협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씨와 증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회사 측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거나 퇴직 후 징계면직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금융투자회사의 채용을 금지한다"고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D사가 뒤늦게 징계면직 통보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S사가 금투협 내규를 사유로 입사를 취소했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고 금투협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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