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찰청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한 달 간 신고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을 통해 익명성에 기대 무분별하게 악성 게시글을 올리는 분위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만 신고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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