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18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 등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한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행위로서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조는 "이들의 행위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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