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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VS한미약품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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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자 비아그라, 한미약품 팔팔정, CJ제일제당 헤라그라, 유한양행 이디포스(사진출처 : 약학정보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자 비아그라, 한미약품 팔팔정, CJ제일제당 헤라그라, 유한양행 이디포스(사진출처 : 약학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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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비아그라의 원개발사 미국 화이자(Pfizer)가 국내 복제약 기업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팔팔정을 만든 한미약품 이 비아그라의 독창적 색깔과 모양을 베꼈다는 주장이다.

17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한국 지사는 16일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 측은 한미약품의 팔팔정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물량은 폐기할 것으로 요구했다.
화이자 측은 "비아그라의 파란 다이아몬드 모양은 국내 등록 디자인"이라며 "이를 본따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만들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두 약의 색상이 동일할 뿐 아니라, 특히 모서리 쪽 둥근 다이아몬드 등 전체적인 모양도 유사하다는 게 화이자의 주장이다.

화이자는 그러나 또 다른 유사 디자인 복제약인 CJ제일제당 의 헤라그라, 유한양행 의 이디포스 등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비아그라 특허 만료 후 수십가지 복제약이 쏟아졌지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 팔팔정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판매 전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화이자 주장처럼 모양도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비아그라의 성분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 시장이 열린 후 화이자의 비아그라 매출은 월 20억원 수준에서, 8월 11억원대로 급감했다. 반면 팔팔정은 6억원대를 기록하며 복제약 중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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