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쿠바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내년 1월14일부터 해외에 나갈 때 정부의 허가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며 "해외 최대 체류기간도 현행 11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쿠바인들은 합법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초청장을 당국에 제출해 유효기간이 30일인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10번에 걸쳐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을 신청하려면 일단 국내로 돌아와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또 비자와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평균 월급이 20달러 미만인 쿠바인들로서는 해외여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나갈 때 단순히 여권과 방문할 나라에서 발급받은 비자만 보여주면 된다. 쿠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와 그 동맹들의 간섭, 전복에 대항하기 위한 혁명 국가의 권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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