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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기상청장, 비리 혐의로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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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조석준 기상청장이 기상장비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41)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지난해 기상관측장비인 '라이다(LIDAR)' 입찰을 두고 규격 관측거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넣은 데 이어 기상산업진흥원에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 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09년 조 청장에게 빌려 준 돈 1억 3000여만원의 이자 1943만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기상청 산하기관 관계자 10명과 케이웨더 직원 2명이 직권남용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케이웨더 납품 비리 의혹은 올 초 불거졌다. 조 청장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 장비 탐지거리 규격을 15km에서 10km로 완화하고 사업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다는 항공기 이착륙시 순간돌풍을 감지하는 장비다.
조 청장 측은 반박하고 있다. 조 청장은 "라이다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부당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정당한 직권을 사용한 것"이라며 " 청장 취임 전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채무관계는 이 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검찰수사를 받은 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며 "한쪽에 치우친 수사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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