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3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경이 확보하고 있는 성범죄자 DNA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을 두고 졸속·전시행정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형량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 등 강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처벌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형행 법률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낮은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더 낮게 판결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9년~2012년 7월까지 공개된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감경 ▲가중 ▲형량 등을 분석해 그동안 성범죄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연구, 검토한 뒤 오는 10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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