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국산품 매장’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고쳐 이달 시행…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중견기업도 시내면세점을 새로 낼 수 있고 국산면세품 판매장을 넓힐 수 있다.

관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시내면세점 새 특허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에 필요한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으면서 지방의 시내면세점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올 3월28일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를 뼈대로 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고시개정안에 대한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 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고시에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을 새로 낼 수 있게 했다.

새로 내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선 매장면적의 40%나 825㎡(250평) 이상을 반드시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만들어 우수국산제품 판매를 늘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내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의무비율은 20% 또는 330㎡(100평)이었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 내년 말까지 새 국산품 매장비율기준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실리며 관세청홈페이지에도 신청절차 등을 올려 새 특허 신청접수를 받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방문자 수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고시 제2-4조 규정에 따라 정부위원,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30인 안팎으로 이뤄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