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국산품 매장’ 확대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고쳐 이달 시행…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중견기업도 시내면세점을 새로 낼 수 있고 국산면세품 판매장을 넓힐 수 있다.

관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시내면세점 새 특허와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에 필요한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관세청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으면서 지방의 시내면세점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따라 올 3월28일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를 뼈대로 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고시개정안에 대한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 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고시에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을 새로 낼 수 있게 했다.

새로 내는 시내면세점에 대해선 매장면적의 40%나 825㎡(250평) 이상을 반드시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만들어 우수국산제품 판매를 늘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내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의무비율은 20% 또는 330㎡(100평)이었다.

관세청은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 내년 말까지 새 국산품 매장비율기준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실리며 관세청홈페이지에도 신청절차 등을 올려 새 특허 신청접수를 받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방문자 수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고시 제2-4조 규정에 따라 정부위원,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30인 안팎으로 이뤄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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