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서울시의 민간휴직근무자수는 총 17명이다.
민간기업 근무 중 가입이 금지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례도 발생했다. 2009년과 2010년에 각 3명, 지난해 1명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해지 조치를 당했다.
또 민간근무휴직자의 대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높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 전 '시설직'은 대부분 건설회사에서, '통신직'은 통신회사에서, '환경과 녹지직'은 환경과 조경관련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민간기업 취업 전 3년과 복직 후 2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기업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때 취업과 복직을 금지하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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