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9.5兆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이 무려 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만 2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잘못 부과돼 취소됐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2007~2011년) 동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로 취소된 세금이 9조4298억원에 이른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의 정식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이용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4조8356억원의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서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여기서 4776억원을 잘못 부과했다가 취소했다. 이후 단계인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국세청은 각각 2168억원, 2조4470억원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세자가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법이다.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액수는 1조4528억원에 이른다.
이런 조세불복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은 1조9735억원,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07년(1조2045억원)에 비해 64% 급증했고, 전년(1조8685억원)과 비교해서도 5.6% 늘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이처럼 세금을 잘못 부과함에 따라 국세청 과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급증하고 있다"며 "과당과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사후책임제도를 강화하고 엄정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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