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주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자 동행명령권 발부를 결의했다.


9일 출석이 예정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증인은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과 원종호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이홍선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등이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장에서 건강상 사유로 참석하지 않은 유 전 국장과 재판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원 씨 등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키로 했다. 박 회장과 이 전 사장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참했다.

박 회장은 박근혜 새나라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로, 대유신소재가 지난해 연말 기준 적자전환 공시를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번에 골프장 탐방, 사업체 벤치마킹 조사, 공장 신축관련 점검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사장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인수 문제와 관련돼 소환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의원들은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AD

민병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박 회장이 이번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회 결의를 통해 박 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오는 17일 재차 소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국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날 나오지 않은 4명에 대해 정무위 입법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발부명령을 결의한 유 전 국장과 원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다. 해외출장 중인 박 회장과 이 전 사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