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면 유도제로 이용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지만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상습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검찰은 공급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투약자 명단 등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 의약품 ‘미다졸람’ 혼합물 투약 중 사망한 환자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구속수감된 유명 방송인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약병이 발견되는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0년부터 심장질환을 앓아온 병력 외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프로포폴 투약에 따른 사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시신엔 주사 흔적과 함께 사망 현장에서 주사기와 프로포폴 약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이번 수사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