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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조정제 부실에 기술유출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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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제도 미흡과 법적 비현실성 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무소속)실에 따르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업조정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총 509건 중 합의는 172건, 조정 권고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이 기존 점포를 인수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기습적으로 개점할 경우 사업조정대상이 되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다. 또 대기업이 SSM형 편의점을 직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SSM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에도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SSM과 가맹을 맺는 형태의 가맹점으로 골목시장을 파고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지분 51% 미만은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없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으로 개점한 SSM이 이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조정 대상이 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문제뿐 아니라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로 중소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20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넘는 141건(69%)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이다.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2005년(29건), 2006년(31건), 2007년(32건), 2008년(42건), 2009년(43건), 2010년(41건), 2011년(46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정도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원 역시 산업스파이가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미온적인 편"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강화 및 처벌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산업스파이에 대해 일정한 형량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에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와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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