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민주통합당)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내곡동 특검법이 발효돼 사법적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서둘러 땅을 사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예비비 11억2000억원을 들여 사들인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예비비는 재해복구 등 긴급한 자금 소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장남 소유의 땅을 이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있나"고 되물었다.
또 그는 "국유재산 시행령에 따라서도 매입을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소송, 분쟁이 있는 국유재산은 매각을 자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매입 시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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