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특위 산하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의원 재직시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재직 기간 동안에는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소위는 내주 회의를 열어 논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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