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지난 2009년 5억1000만원, 2010년 5억3200만원, 지난해 3억9100만원, 올해 59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율도 0.18%에 그쳤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만1805원, 1가구당 6만2814원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식 의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기관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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