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서류위조 등 금융사고 감소 기대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전자지급보증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들이 전자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전자지급보증서는 외환은행에서만 취급하는데 이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은행권의 금융 사고는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 73건, 올해 6월 기준 42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보증신청인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전자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그 내용을 금융결제원으로 보내게 된다. 은행은 금융결제원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ㆍ적금 담보대출에 대한 자체검사에서 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시 고객이 직접 핀패드(Pin Pad)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출 실행 직후에는 은행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대출사실을 확인토록 했다. 콜센터 통한 대출사실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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