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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마켓은 상품중개업 아니라 부가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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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전자상거래 사이트 G마켓은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부가통신업에 해당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150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접 상품과 시장정보, 거래수완을 갖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상품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설비와 기술을 사용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이 아니라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관리하기만 했을 뿐 상품 거래에서 구매자나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상품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 가운데 부가통신업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2001년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이베이코리아는 2005~2008년 4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세무당국은 G마켓 운영이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기업이라며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법인세 172억여원을 부과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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