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150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을 관리하기만 했을 뿐 상품 거래에서 구매자나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았다"며 "상품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 가운데 부가통신업 등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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