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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회사채·어음 인수 좀…" 증권사 임원 등 실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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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신용등급이 낮은 불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증권사·토목회사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실 회사채 인수를 중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유진증권(옛 서울증권) 채권금융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억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명지건설의 부실어음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주재)로 동일토건 전 자금본부장 박모(57)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시기 즈음 이 증권사에 개설된 회사 명의 계좌에 1400억원을 예치하고 이 돈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명지건설 회사채나 CP를 집중적으로 인수했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당시 서울증권 직원 2명과 함께 명지건설의 부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 인수를 중개하는 대가로 모두 2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일토건 자금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2006년 김씨로부터 "서울증권에 개설된 동일토건 명의의 위탁계좌에 자금을 예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모두 1400억원을 예치했다.

또 이 자금으로 명지건설의 회사채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일토건 회삿돈으로 모두 591억원어치의 명지건설 회사채를 인수해줬다. 박씨는 이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2년6개월과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는 징역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최상급자로서 범행과정을 지휘하고 뇌물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고, 박씨는 리베이트 거래를 먼저 제안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김씨의 추징금을 4억5500만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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