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ㆍ군 단속반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차례식품 판매업소와 도내 휴게소 등 총 4592개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를 형태별로 보면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 변경 등 시설기준 위반 11개 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 4개 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개 소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업소 12개 소 ▲기타 건강진단미실시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업소 등 6개 소 등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명절 성수용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고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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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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