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 대상은 노인, 장애인, 아동, 미혼모,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생활시설로, 위문금은 시설 입소인원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며, 시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 해결하는 기회도 함께 갖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1만 6000명이 나눔의 계절을 맞아 풍요로운 정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며 "온 민족이 함께 경축하는 명절에 가족이 없거나 흩어진 불우한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도민이 따뜻한 나눔 공동체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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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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