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자신의 퇴임 후 머물려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논란과 관련한 특별검찰법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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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특검은 수용하겠지만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과 여야 합의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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