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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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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유예는 2금융권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만 적용돼 왔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빚 상환을 미뤄주는 사전채무조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경매유예 제도'를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팀(TFT)을 마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확대 적용되는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담보가치비율(LTV)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집값 하락으로 (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규모가 올해 3월말 44조원에서 6월말 48조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하우스푸어 상당수가 제2금융권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SC은행과 산업은행도 이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질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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