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유예는 2금융권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팀(TFT)을 마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하우스푸어 상당수가 제2금융권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SC은행과 산업은행도 이를 도입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질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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