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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집 태운다"..여가부 '게임규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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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에 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해부터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긍정적인 기능은 무시한 채 중독 예방 차원을 넘어 게임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놓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평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계획은 이 셧다운제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것은 평가 항목이다. 여가부는 이번 평가를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ㆍ경쟁심 유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게임 콘텐츠 전체를 옭아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여가부는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구조',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무엇을 한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를 성공했을 때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구조' 등 12개의 평가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주는 모든 재미요소를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평가로는 모든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평가라는 지적이다.

모바일게임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중독성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를 통해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모바일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을 온라인게임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매일 스마트폰 게임이 쏟아지는데 100여개의 게임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이 중소개발사나 1인 개발자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임빌 관계자는 "중소 개발사들이 셧다운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모바일게임이 이 같은 규제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

여성가족부 청소년 게임물 평가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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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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