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올해 4250억원에서 내년에 7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해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 상향을 조정 검토할 방침이다. 자기부담률 0%에서 과밀도에 따라 50%(상), 30%(중), 10%(하)로 구분한다.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 확대 및 업종별ㆍ지역별 특화교육도 신설한다. 유망 업종 특화교육과 지역특화교육을 신설해 각각 3만1000명, 1만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공동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소공인 특화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신규로 예산 307억원을 지원한다.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구조전환기에는 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업종전환 교육 인원과 예산을 내년 3만명(1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귀농귀촌지원 자금도 353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소상공인 진흥계정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신설하며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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