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들 1.5% 우대 수수료율
30일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에 대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1.8%의 수수료를 부담해온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부담이 0.3%나 낮아졌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올해 2월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반영해 잇따른 수수료율 제도 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지난 4월 기존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가맹점별 수수료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2.09%에서 1.91%로 인하해 전체 평균 수수료율을 0.18% 끌어내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소상공인 업계가 오랜 동안 주장해온 제도들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조치"라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올 말로 예정돼 있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의 현실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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