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조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A씨가 일본대사관 재외선관위 조사에 불응하자 18대 대선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과 재발급 제한토록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에 있어서도 공명선거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고발·경고 등의 조치 외에도 적극적 행정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은 물론 여권 반납 명령, 외국 시민권자의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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