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민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 뉴타운 매몰비용 등 관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국토해양부 주요 쟁점법안들의 19대 국회 통과 첫 단추를 끼우는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민간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된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법률안 상정에 이어 19~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제도개선 적용 대상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직증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12.7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도 찬성하고 있으나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을 조합설립인가 취소 때에도 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지만, 뉴타운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과 상충돼 진통이 예상된다.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이번 심의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정부가 지난해 12.7대책과 올해 5.10대책 후속조치로 내세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 유예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법안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 야당 반대로 정부 부동산대책 핵심법안들의 연내 통과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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