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7일 홍 전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장 전 의원 사건을 부산지검 공안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선관위로부터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주소지 등을 고려해 각 지검에 수사를 맡겼다.
장향숙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4ㆍ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4·11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선관위 고발내용 검토를 마치는 대로 두 전직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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