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의사협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의료악법'들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말하는 '악법'들은 다음과 같다. 성범죄 의사는 형량과 무관하게 10년간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도가니법', 환자의 권리ㆍ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병원에 달도록 하는 '액자법',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응당법', 간단한 질병은 진료비를 정액제로 받게 하는 '포괄수가제'.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에 공익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안다. 의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자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건, 의사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 훼손될 때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의사를 존경할 만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업군'의 하나로 인식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기자는 5명의 의사협회장을 만났다. 노 회장 못지않은 싸움꾼이었던 그들도 항상 "국민을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것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답한다. "회원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죠."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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