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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이달 피시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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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달내 피시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제28조’에 의거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피시방)을 하는 사업자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설치, 청소년의 출입 시간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바닥으로부터 높이 1.3m를 초과하는 칸막이 설치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단속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PC방 업소들에 대한 상시 점검 결과, 일부 피시방 사업자들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 게임법에 규정된 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한 피시방을 방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과 피시방 운영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최 장관은 "피시방 업계는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련 법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피시방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업소로서, 이는 현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인용 PC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PC방업계의 입장이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뀐 피시방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게임업계 매출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PC방업계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PC방업계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산업 분야의 한 축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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