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를 위반한 코콤, 솔로몬저축은행,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 등 3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증권 공모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D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