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10월13일 전국 세관에 전담팀 운영…무역업체, 관세사, 운송회사, 선박회사, 하역업체와 비상협조체제
관세청은 12일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수급원활화, 수출입기업 통관지원 등을 뼈대로 한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입항 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제를 이용토록 수입회사에 알려 통관이 빨리 끝나도록 한다.
특히 수출입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14일~10월13일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추석연휴로 수출화물 선적이 늦어질 경우 선적(선기)기간연장 신청을 빨리 승인해 수출화물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관세청은 또 추석연휴 중 통관이 잘 이뤄지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선박회사, 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협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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