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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비리’ 정두언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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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가 이미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한 상황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4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올해 4월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4억 3000만원 중 정 의원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상득 전 의원을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접촉이 이뤄진 정황, 금품 전달에 관여한 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본인이 앞서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할 뜻을 밝힌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의원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금품 수수 시기가 17대 대선캠프 구성 시기와 맞물리는 점 등을 감안해 문제의 불법자금에 대한 사용처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흘러간 자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대질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7월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을 두고 저울질해 왔다. 검찰은 공범인 이상득 전 의원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해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가장 앞서 금품수수가 이뤄진 2007년 9월의 ‘3000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정 의원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과정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했으나 국회 회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 동의가 부결된 사건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 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로부터 3000만원 등 모두 1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보해저축은행 측이 박 원내대표에게 건넬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보좌관을 통해 접촉한 정황,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청탁이 이뤄진 정황 등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세력의 야당 골탕먹이기식 허위사실 유포”라며 금품수수는 물론 청탁 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의 판단을 지켜보거나, 혹은 곧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박 원내대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영향력 등을 고려해 알선수재 내지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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