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박' 숨기고 이혼한 전 남편…재산 분할 가능할까
가상자산도 결혼 중 축적하면 분할 대상
"이 경우에도 이혼 날짜로부터 2년 이내"
이혼 2년 뒤 전 남편에게 숨겨진 투자 자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해당 자산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는 결혼 생활 중 축적한 자산이라면 청구 대상이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 B씨와 2년 전 이혼했다. IT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남편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무조건 아끼라"며 사사건건 A씨의 지출을 통제하려 들자,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
이혼 당시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남편과 같은 기업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가상화폐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혼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A씨는 "항상 돈이 없으니 절약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자산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토로하며 "이혼하고 2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숨겨진 자산이나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나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 추가 청구가 어렵다"면서도 "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다.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서로 재산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주식은 증권계좌 내역이나 관련 사이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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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추적이 더 필요한데,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약 3년 치 정도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로의 입출금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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