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D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