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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장자연 사건' 그 남자한테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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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배우 송선미씨가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게 '미친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3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지난 2009년 송씨는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김씨와 분쟁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그분(소속사 전 대표)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씨는 지난 7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6일 김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송씨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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